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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9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9가지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면서 전화번호 등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까지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과세정보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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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