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5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영선국민의힘
선거구
-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5억 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 10년, 5억 미만의 국세의 경우 5년 동안 국세가 징수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함. 징세 업무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압류금지) 및 26-0…6(시효의 중단)이 적용되고 있으나, 시효 중단의 전제 사실 또는 대상이 없거나 잘못 선정되는 징수처의 집행 오류 또는 사유 선정 오류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의 과실 없이 새로이 시효가 진행되는 불합리가 있음. 그리하여 해당 체납자의 행위나 사유 없이 다른 체납자와의 관계에서 시효 이익을 통째로 박탈당하는 불평등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함. 먼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6-0…6에 따르면,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압류 수색을 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는 집행 기관이 집행과정에 대한 파악을 잘못한 경우로, 집행기관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체납자의 소멸시효에 대한 이익을 박탈하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시정하여야 함. 또, 압류금지 재산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이를 압류할 경우 시효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와 관련한 명백한 규정이 없음.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에 따라, 압류금지 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때 압류금지 재산임이 확인되면 그 압류는 무효임. 이는 압류재산 금지 사항임에도 집행기관이 잘못한 것이므로 압류 및 시효 중단은 당연 무효임. 외관상 압류금지 재산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종국적으로 압류금지 재산이거나 무가치한 재산임에도 집행기관의 판단 오류에 따라 압류를 집행한다면, 압류 및 시효 중단이 무효임.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압류 대상 또는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체납자의 소멸시효에 대한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압류 및 시효중단을 당연 무효화하여 체납자의 시효 이익을 평등하게 보장해야 함. 관련하여, 국세청은 ‘체납자 경제적 재기 등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를 통해, 현행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징수실익이 없거나, 당초 압류에 무효의 하자가 있어 압류해제하는 경우를 압류의 시효중단 예외사유로 추가할 것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불합리한 국세징수 소멸시효의 중단 예외사유를 다음과 같이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체납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 및 개선을 도모하고 사회ㆍ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영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