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3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해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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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자가 조세관련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두어 국세청장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치도록 하면서 국세청장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의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다른 조세불복절차와 마찬가지로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신속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사원 심사청구도 국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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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