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3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해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자가 조세관련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두어 국세청장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치도록 하면서 국세청장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의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다른 조세불복절차와 마찬가지로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신속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사원 심사청구도 국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후단 신설).

전해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