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1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성호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양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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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신탁재산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에 따라 현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신고 포상 및 명단공개에 상응하는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이에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50억원 초과의 고액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고액자산가의 해외재산은닉 및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84조의2, 제85조의5).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87호),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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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