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7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자료 중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정보는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업자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자료이며 이러한 사업자등록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회ㆍ관리해야할 필요성도 있어 이를 현행법 상 자료제공이 가능한 국세정보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휴ㆍ폐업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제9호 신설).

양경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