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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5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홍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글 등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게임·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해 간편사업자 등록 제도를 신설하여 국외사업자에게 2015년 7월부터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2019년 7월부터는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중개용역도 추가하여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넓혀오고 있음. 우리 정부는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시행초기임을 이유로 성실신고를 최대한 유도하기 위하여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있음. 그러나 세법상 의무를 장려하기 위한 면제 조항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현재 기한 없는 가산세 면제 조항을 두는 것은 국내 사업자를 차별하고 국외 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이라는 점, 현재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했지만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가산세는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제재인 동시에 예방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 전자적 용역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무를 불이행하는 간편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제재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협력 의무를 불이행한 국외 사업자에게 면제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임. 이에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면제 조항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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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