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4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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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정기적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세무조사 이외에도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세원에 대하여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국세와 지방세 사무의 영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중복 조사로 납세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시행할 경우 「국세기본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 시행하는 세무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상호 중복 진행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이 규정한 지방세 영역의 세무조사가 시행 및 종결된 것을 근거로 국세청이 수행해야 할 국세 영역에서의 세무조사가 무력화될 우려 또한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설정하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과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기간 등을 협의·조정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1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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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