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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4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구자근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심판은 2010년에 법개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활성화하고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화 하고 온라인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반면 「국세기본법」에서는 이의신청, 신사청구, 심판청구 등 국세불복청구를 할 때 서류로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음. 국세청 훈령인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81조에서는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를 이용해 이의신청서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전자볼복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국민들이 잘못된 세금징수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불복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제66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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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