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8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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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방ㆍ군사시설이 문화재가 있는 장소나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문화재 보호와 안전 및 관광 등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향후에는 문화재의 관리 및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승인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예정지역이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등 사업으로 인한 지정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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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