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7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주경의원등19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총 19인 · 국민의힘 15 · 더불어민주당 4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정보의 전략적 보호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에 대한 평시 또는 비상사태 등 상황별 침해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정보의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침해에 대한 대응은 물론 침해되더라도 그로 인한 장애를 확산시키지 않고 견뎌내면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정보보호의 정의에 예방뿐만 아니라 대비, 대응, 복구의 개념까지 포함하고(안 제2조),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에 복구체계를 포함하여 침해 이후 안정적이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윤주경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