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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96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양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2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국방과학기술 연구 수행기관으로서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ㆍ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ㆍ시험 및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유능한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 열악한 처우로 고급인력인 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적인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와 우수인재 확보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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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