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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8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과학연구소는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방에 필요한 장비ㆍ물자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안보상 중요한 기관이므로 임직원의 높은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미비함.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이 퇴직하면서 기밀 자료를 대량 유출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 임직원의 윤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업무를 분리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직원의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방산비리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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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