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3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해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의 적정한 강의 수준을 확보하고 훈련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사유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관련 행정기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에 대하여 직접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훈련기관 등에 대하여 간접적으로만 자료 제출이나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정 법률의 취지를 달성하기에 행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 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하여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을 추가하여 충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실시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5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전해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