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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5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영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매년 그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각종 재난 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대피 능력의 부족과 재난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탓으로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이에 최근 이태원 참사를 비롯하여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등 각종 사회재난에서 여성 희생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과 상대적으로 신체ㆍ물리적 약자임에도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영유아 보호자’ 및 ‘여성’까지 확대하면서, 현행법의 안전교육 기본계획 세부내용에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매년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시 안전교육 자체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2호의2 및 제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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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