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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4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탄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국민투표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 하향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국민투표권 연령도 하향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투표권 부여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자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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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