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4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탄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국민투표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 하향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국민투표권 연령도 하향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투표권 부여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자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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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