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3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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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선수 양성 및 장애인 선수의 복지 향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은퇴선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 선수가 장애인이 아닌 선수에 비해 은퇴 후 구직활동 등 사회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편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 은퇴선수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에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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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