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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3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선수 양성 및 장애인 선수의 복지 향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은퇴선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 선수가 장애인이 아닌 선수에 비해 은퇴 후 구직활동 등 사회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편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 은퇴선수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에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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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