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종성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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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 학생, 직장인 및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육 활동이 필수적이지만, 미세먼지·황사 문제로 실외 체육활동이 제약되고 있고, 도심지 내 유아놀이공간 등 시설도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는 체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유아들이 건강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놀이와 체육 활동 프로그램 등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아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체육활동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안 제13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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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