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1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종성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 학생, 직장인 및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육 활동이 필수적이지만, 미세먼지·황사 문제로 실외 체육활동이 제약되고 있고, 도심지 내 유아놀이공간 등 시설도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는 체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유아들이 건강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놀이와 체육 활동 프로그램 등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아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체육활동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안 제13조제3항 신설 등).

임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