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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1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황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사권 및 고발권이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할 것을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도 있음. 그런데 스포츠윤리센터는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을 뿐 징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해당 체육단체에 있어 실제 징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징계 처리를 하더라도 불문, 견책 등으로 그 수위가 상당히 약한 실정임. 또한, 스포츠윤리센터라는 기관 명칭이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수사기관에 고발 등 고유업무의 특성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주로 상담만을 전담으로 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의 명칭을 ‘스포츠윤리조사원’으로 변경하고, 스포츠윤리조사원의 조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제18조의3, 제18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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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