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8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0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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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등 경기관계자, 경기단체 및 주최단체의 임직원, 발행사업 종사자 등에 대해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ㆍ알선, 양도 및 환급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수탁사업자가 구매ㆍ환급제한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경기단체 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구매ㆍ환급 제한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발행사업자, 기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들이 누락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 체육진흥투표권은 국내에 체류 중인 내ㆍ외국인 모두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며 환급 시에도 내ㆍ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차등이 없이 환급을 진행중에 있음. 체육진흥투표권의 대상경기가 되는 국내 프로리그의 경우, 대부분의 경기단체가 외국인 선수와 지도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선수, 지도자의 수는 142명으로 제한 대상 경기관계자 전체의 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외국인 선수나 지도자가 국내 계약 기간 중 발생한 문제가 추후 확인되더라도 해당자의 거주지가 해외인 점, 사실확인을 위한 연락이 어려운 점뿐만 아니라 외국인 제한대상자의 투표권 환급사실이 확인되어 조사 중 당사자가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후속 조사 및 법적 조치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구매ㆍ환급 제한대상자 전체의 구매행위에 대한 원천적 차단을 위해 수탁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 대상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포함하는 고유식별번호 등의 자료에 대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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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