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3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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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체육계에서는 스포츠 과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스포츠 선진국에서는 선수생명의 증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 과학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음. 또한 스포츠혁신위원회 6차 권고문의 내용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과학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스포츠과학에 기반한 선진적인 기술과 훈련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상에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 과학의 연구’ 기능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및 관리를 총괄하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내용에는 체육 과학과 관련된 내용이 부재함. 또한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양성과 경기력 향상 관련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 과학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과학적 훈련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 내용에 ‘전문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관리’ 부분을 추가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 과학의 연구’는 ‘생활체육 , 지방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체육정책의 연구’ 로 개정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 과학의 연구 및 연구관리를 전담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생활체육, 지방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체육정책의 연구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양 기관이 스포츠 과학과 정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 연구 지원 및 관리활동을 각기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안 제33조제1항제6호 신설, 제34조제1항제6호 신설, 제36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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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