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7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2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2세이지만 건강수명은 73세로 평균 9년 이상 아프다가 생을 마감하는 현실이지만, 노인생활체육 참가율이 30%를 넘지 않는 실정이어서 노인체육복지 강화를 통하여 초고령화 사회의 세대갈등을 예방하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노인스포츠지도사 및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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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