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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5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집합금지 조치 방역정책 등을 통해 체육대회 및 국제 교류와 관련한 행사를 제한할 경우 해당 단체와 지자체는 막대한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음. 코로나19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람객 수용인원 제한을 비롯한 무관중 개최,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해당 단체와 지자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정부의 방역정책 강화에 따라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와 지자체에 방역관리 예산의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체육대회와 국제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방역정책에 따른 예산에 대한 지원근거와 감염병 확산을 위해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정부의 방역 관련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 보장과 스포츠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4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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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