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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8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등10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6조제4항에 따르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시설인 올림픽공원과 같은 시설은 이미 무료로 입장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제5항에서는 “제4항의 입장료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칫 입장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음. 특히 체육시설의 입장료 부과여부를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정부 규제개혁 과제로도 선정되었음. 이에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신속한 대응과 시설관리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올림픽공원 시설 입장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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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