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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5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등10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월 민선 지방체육회장 제도가 시행되고 2021년 6월부터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체육회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 시행되었음. 그러나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재정은 열악한 상황으로,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체육회의 운영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운영에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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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