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5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등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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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를 비롯한 체육단체는 정치적 중립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IOC헌장을 엄격하게 따르고 있음. 하지만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단체의 장은 정당의 간부를 겸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치 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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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