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9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달곤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프로스포츠 선수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폭로되며, 향후 체육 현장에서의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요구가 커지고 있음. 2021년 6월 9일에 시행될 이 법 제18조의13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현재 교육부가 관리하는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징계 조치 정보를 징계정보시스템에서 통합ㆍ관리할 수는 없음. 이에 징계정보시스템에서 학교운동부 내 학생선수의 징계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예방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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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