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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0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도종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문화예술후원 관련 법률을 통하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후원자에 대하여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체육분야의 발전 및 침체된 실업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분야에서도 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2021년 6월부터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함)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체육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음. 이에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경기단체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는 기업 등을 체육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에 후원한 자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등 체육분야의 후원을 활성화하여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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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