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0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문화예술후원 관련 법률을 통하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후원자에 대하여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체육분야의 발전 및 침체된 실업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분야에서도 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2021년 6월부터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함)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체육회의 운영을 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음. 이에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경기단체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는 기업 등을 체육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에 후원한 자에 대한 조세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등 체육분야의 후원을 활성화하여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등).
도종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