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6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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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함.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약 261만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단체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연 1회 이상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체육 활동 증진 및 건전한 사회 참여 촉진을 도모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사유에 장애인 차별행위 등을 추가하여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음(안 제5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8조제4항 및 제10조의3 신설). 다.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또는 자격취소 사유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행위를 한 경우 등을 추가함(안 제11조의5제5호의2 및 제12조제1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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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