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6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함.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약 261만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단체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연 1회 이상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체육 활동 증진 및 건전한 사회 참여 촉진을 도모하고,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사유에 장애인 차별행위 등을 추가하여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음(안 제5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8조제4항 및 제10조의3 신설). 다.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또는 자격취소 사유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행위를 한 경우 등을 추가함(안 제11조의5제5호의2 및 제12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이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