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3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로배구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자 소속팀은 이들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한국배구연맹은 무기한 국가대표 자격 박탈의 징계를 내렸음. 지난 2018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학창 시절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난 선수에게 3년간 자격정지를, 구단은 50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지난해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지명 후 선수의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자 구단은 결국 지명을 철회하는 사건 등이 발생함. 이처럼 학창 시절의 학교폭력 사실이 공유되지 않은 채 선수가 구단에 입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교운동부와 프로구단 및 직장운동경기부 간 정보 공유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폭행 등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조치 사항을 교육감에 요청하도록 하고 선수 등은 채용 계약 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육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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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