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2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포츠 분야에서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이용하여 선수들의 움직임을 세밀하게 분석할 뿐만 아니라 득점, 실점, 공의 위치 등 경기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여 경기전략을 짜는 등 스포츠 분야에서 네트워크 기술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이에 통합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이용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네트워크 촬영장비를 통한 선수들의 경기력 분석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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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