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4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정주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동경기부에 대한 법령 형태가 조례, 규정, 지침 등으로 상이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 및 역할이 제각각인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체육의 진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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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