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6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운동경기부의 지도자를 채용 및 재계약함에 있어서 징계 이력을 확인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 또한 체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도자가 국가 자격을 보유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도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지도자가 국가자격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도자의 채용 및 재계약 시에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징계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비위 체육지도자가 체육 현장에서 완전히 퇴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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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