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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6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도종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계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다른 시도체육회,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 신고할 경우 신고사건을 접수, 조사, 조치하는 상황을 외부에서 알기 어려워 신고 후에도 신고자 또는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현재 징계정보시스템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경기단체는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만을 의미하여 학교ㆍ직장운동경기부 및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지회ㆍ지부 포함)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 정보는 관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함. 이에 체육단체에 제기된 신고에 대해서도 통합해서 진행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징계정보시스템의 관리대상 징계의 범위에 운동경기부(학교, 직장) 및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지회ㆍ지부, 지회ㆍ지부의 지회 포함)를 포함하도록 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8제1항 및 제18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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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