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4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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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이하 “선수 등”이라 함)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징계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2020년 8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징계 관련 이력이 공유되지 않은 채 성폭력, 폭력 등 사건의 가해 당사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소속 단체를 옮겨 선수 등의 활동을 지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경기단체 및 국제 경기연맹과의 정보 공유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수 등의 징계 관련 이력을 포함한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등과 같은 인적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폭력, 폭력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징계정보는 국내 경기단체 및 국제 경기연맹에 선제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선수 등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육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및 제18조의8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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