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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4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이하 “선수 등”이라 함)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징계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2020년 8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징계 관련 이력이 공유되지 않은 채 성폭력, 폭력 등 사건의 가해 당사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소속 단체를 옮겨 선수 등의 활동을 지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경기단체 및 국제 경기연맹과의 정보 공유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수 등의 징계 관련 이력을 포함한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등과 같은 인적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폭력, 폭력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징계정보는 국내 경기단체 및 국제 경기연맹에 선제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선수 등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체육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및 제18조의8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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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