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3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가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일삼는 체육지도자를 체육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단체의 장이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고 체육단체가 체육지도자를 채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체육지도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도록 해 제공받은 정보를 체육지도자 채용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의8 및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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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