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0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정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8-0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수십 년에 걸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 대응 부족과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조치가 미비했기 때문임. 이에 이 법의 목적으로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명시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원칙의 명문화 및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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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