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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0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정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8-0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수십 년에 걸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 대응 부족과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조치가 미비했기 때문임. 이에 이 법의 목적으로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명시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원칙의 명문화 및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체육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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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