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9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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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올림픽대회 등에 입상한 선수 또는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이하 “체육인”이라 함)에게 장려금이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보상에 대한 사항 및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ㆍ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인의 장려금 등의 지급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보상 등에 대한 규정이 현행법 및 하위법규에 산재되어 있어 체육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을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의 사용 등에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인 복지법안」(의안번호 제19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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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