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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6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8-04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체육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0년 8월 5일 시행될 예정임. 이러한 현행법의 개정으로,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 정책에서 비롯된 도제식의 억압적 훈련방식과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로 인한 성폭력 등 폭력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새로운 징계정보시스템의 운영이나 성폭력 등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만으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등 폭력을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징계요구 중 자진퇴사 등으로 징계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료 등을 포함하는 한편, 성폭력 등 폭력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체육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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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