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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8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도종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의 지위 및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체육회를 분리 규정함에 따라 종래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장), 지역체육회장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고자 함. 또한 지방체육회 예산지원 및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각각의 근거를 명시해 독립적 법인격으로서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집행과 사업관리ㆍ감독 등 조직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제33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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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