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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1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8-0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력, 성폭력 등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피해자 구제 및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체육인을 보호 시책 관련 사항이 반영되었음. 그러나 체육계에서 관행화된 인권침해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여, 체육인에 대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18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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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