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1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8-0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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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력, 성폭력 등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피해자 구제 및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체육인을 보호 시책 관련 사항이 반영되었음. 그러나 체육계에서 관행화된 인권침해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여, 체육인에 대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18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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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