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1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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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법제도 아래에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음.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되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선고와 부합한 경우라면, 제1심법원의 판단을 더욱 존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심원이 무죄를 평결하고 동시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를 이유로 항소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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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