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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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은 대상사건을 규정하기 위한 고려사항이 아님. 그러나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판사가 피고인인 사건의 경우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판사가 피고인인 제1심 사건의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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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