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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0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음. 성폭력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사건으로서, 법원은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 실무 지원을 위한 성범죄실무편람도 발간하고 있음. 그런데 배심원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문성이나 배경지식이 없이 성폭력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 임하고 있어, 배심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이 우려됨. 또한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형사사건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연구·분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성폭력범죄 사건의 배심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및 성범죄사건의 재판에 대한 교육을 공판 전에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법참여기획단의 업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사건에 대한 연구·분석”을 명기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및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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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