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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6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탄희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민이 민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사법참여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에 따라 동제도가 적용되는 사건의 범위, 참여하는 배심원의 자격 및 선정절차, 변론준비 및 재판절차, 평결?평의 및 선고와 배심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이 민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일정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정의함(안 제5조). 다. 법원은 대상사건의 원고와 피고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원고 또는 피고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배심원은 5인, 7인, 9인, 11인 중 양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지방법원장은 매년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고,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정하여 통지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바. 법원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할 수 있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법원에 사임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29조 및 제30조). 사. 재판장은 원고 또는 피고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고, 법원은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아.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절차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도록 함(안 제38조 및 제39조). 자. 당사자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법률상 이익이 있는 때에는 그 해결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은 본안소송의 관할법원에 하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차.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당사자, 소송대리인, 배심원에게 청구원인의 요지와 적용법조 등을 설명하고, 배심원은 설명을 들은 후 청구의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평의하고 그에 따라 평결하며,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함(안 제52조). 카. 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및 벌칙을 규정함(안 제56조부터 6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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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