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9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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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양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으로서 정부의 인력 수급 관리 대상 직종에 속하고, 현행법상 지속적으로 영양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전문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의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의약계 인력은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협회에 회원이 되며 자질 함양 및 인력 관리가 협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영양사는 영양사협회에 의무가입이 아니라 임의로 가입함에 따라 영양사 인력관리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양사협회를 현행 임의적 단체에서 필요적 단체로 변경하고, 보건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업무에 종사 중인 영양사는 영양사협회의 회원으로 의무가입 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관리를 지원하고 영양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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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