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4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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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 국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영양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국민영양관리정책을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 국가 차원에서 대국민 행사, 홍보 등을 통해 국민 식(食)행동 변화를 위한 인식 제고 및 실천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에게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를 통한 건강권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4일을 영양의 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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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