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1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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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의 소득감소를 고려해 농어업인의 노후준비를 돕기 위하여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음. 이후 3번에 걸쳐 지원기한을 연장해 2024년까지 지원하도록 해 2년 후면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종결됨. 그런데 농어업인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기준 고령농 10가구 중 4가구는 중위소득 절반 이하의 소득수준으로 빈곤가구에 해당함. 특히 공적보조를 제외한 농가소득 기준으로 고령농의 68.0%는 가계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 종료될 경우 약 35만 농어인이 연금수급 기회상실로 노후소득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것으로 우려됨. 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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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