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연임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등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임직원과 동일하게 기밀정보 누설 시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연임 횟수를 두차례로 명확히 함(안 제104조제4항). 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산하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도 국민연금공단 직원에 준하여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고자 함(안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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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