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7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연임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등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임직원과 동일하게 기밀정보 누설 시 벌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연임 횟수를 두차례로 명확히 함(안 제104조제4항). 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산하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도 국민연금공단 직원에 준하여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고자 함(안124조).

이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