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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5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실제로 청구를 해야만 지급되며, 청구하지 않는다면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분할되지 않은 온전한 연금액을 지급받음. 따라서 전 배우자가 뒤늦게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여러 달 치에 해당하는 분할연금액을 한꺼번에 받게 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그만큼의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반환하여야 함. 그런데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대부분의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갑자기 목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생계에 위협이 되고,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게 하는 요인이 됨. 또한 2021년 기준 국민연금 환수금 전체(14,374백만 원)에서 분할연금 지연 청구로 인한 금액의 비중이 36.6%(5,254백만 원)에 달하는 실정임. 이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그 청구한 날에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자를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에서 보호하고, 분할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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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