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7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고,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위한 자료 제공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금 관련 담당부서가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3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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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